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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5만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다.
잘 키운 SNS 계정 하나가 곧 개인의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가족, 지인과 일상을 공유하는 창구를 넘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는 경로로도 SN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 PR(홍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에서 의사들 역시 SNS 활용에 정품 멀티샵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의사에게 여느 직업군보다 엄격한 윤리 의식이 요구되다 보니, 자유로운 SNS 활용이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가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사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의 SNS 활용, 긍정적vs부정적 팽팽의사가 자신의 이름 자영업자 고용보험 과 소속 병·의원명을 내걸고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사들의 견해는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52.8%가 긍정적으로, 47.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병·의원 운영과 자기 PR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63.8%로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 뒤를 ▲환자와 의사 간 유대감을 향상해 원활한 진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23 개인파산조건 .3%) ▲검증된 건강 정보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12.7%)이 뒤따랐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가장 우세한 것은 “일부 의사의 SNS 이용 형태가 의사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53.0%)”이었습니다. 이후 ▲의도치 않게 건강 정보가 왜곡돼 전달될 수 있기 때문(28.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택구입자금대출조건 위험이 있기 때문(17.8%)이 꼽혔습니다. 의사가 질병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다, 무심코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에 관한 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 응답자는 “SNS를 활용하다가 자칫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꼽기도 했습니다.
◇지침·교육 필요하지만, 현 지침· 현대캐피탈환승론 교육은 실효성 개선해야의사를 대상으로 한 SNS 윤리 교육 현황은 어떨까요. 2020년에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거나, 의사로서의 SNS 활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6%였습니다. 72.4%는 가이드라인을 보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이드라인·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접하거나 관련 윤리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의사들의 83.8%는 “의사의 SNS 활용에 관한 지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접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의사 21%는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이 올바른 SNS 활용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에서 금지한 행위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었다(46.6%)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27.6%) ▲일반적 지침으로 구성돼 있어서 실제 상황에 대입해 생각하기 어려웠다(25.5%)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의협이 교육 커리큘럼·자료 보강해야그렇다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SNS 윤리 교육의 청사진은 어떨까요? 가이드라인을 보거나 윤리 교육을 받은 적 없지만, 관련 지침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들에게 물으니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의협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연수 교육에 SNS 활용 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32.6%)”하거나, “자율 학습이 가능하도록 의협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SNS 윤리를 지킨 사례와 어긴 사례를 망라한 사례집 같은 참고 자료를 보강(29.7%)”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과대학 정규 교과목에 SNS 활용 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25.9%) ▲의협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각 병·의원이 소속 의사에게 자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11.5%)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교육보다 처벌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응답자는 “의사라는 직업을 내걸고 SNS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전체 의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나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이름과 소속 병·의원 명을 공개한 상태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약력과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삼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보였습니다. 어떤 정보를 SNS에 공개해도 될지 질문(복수 응답 가능)한 결과, ▲진료과목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지 여부(22.2%) ▲출신 대학 또는 대학원(19.9%) ▲소속 학회, 수상 내역(15.2%) ▲일반적 건강 정보(10.3%)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의약계 이슈를 비롯한 각종 이슈에 관한 사적 견해(7.5%) ▲SNS에 올라온 건강 정보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잡는 게시글(7.1%) ▲ (환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한 상태에서) 자신이 실제로 진료한 환자 사례(5.7%) ▲가족과의 일상 등 진료와 무관한 병·의원 밖에서의 사생활(5.4%) ▲수술 건수 등 자신이 소속된 병·의원 또는 본인을 홍보하는 내용(4.8%) ▲병·의원 안에서 있었던 각종 일화(1.8%) 등이 이었습니다. “SNS를 하고 싶다면 직업을 공개하지 않고 운영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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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접하거나 관련 윤리 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의사들의 83.8%는 “의사의 SNS 활용에 관한 지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접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의사 21%는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이 올바른 SNS 활용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에서 금지한 행위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었다(46.6%)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27.6%) ▲일반적 지침으로 구성돼 있어서 실제 상황에 대입해 생각하기 어려웠다(25.5%)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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