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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훈설래 작성일25-10-26 22:52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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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지 근로 계약의 성립인가
오랜 이직 준비 끝에 채용 합격 통지를 받고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이직을 준비한 회사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단순한 입사 예정 철회가 아닌 해고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채용 합격 통보와 함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게 채용 합격을 통지한 회사의 채용 취소 통보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지켜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B변호사’의 이야기
학업 A사는 B변호사를 사내변호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변호사는 최종 면접을 마친 다음 날, A사 인사팀장으로부터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변호사는 기쁜 마음에 다니던 로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A사 인사팀이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서에도 서명하였 은행 적금 금리 습니다. B변호사는 출근 예정일을 며칠 앞둔 주말 저녁에 A사 대표이사로부터 “B변호사님이 요청하는 연봉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채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라는 채용 취소 통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채용 합격 통보는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다만 예외도 있다
법원은 통상적인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상가담보대출금리 이루어진 경우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즉, 합격 통보는 곧 근로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해석되고, 정식 입사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채용 합격 통보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채용공고에 무주택자기준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합격 통보 이후에도 임금 수준, 계약 기간,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채용 합격 통보는 단순히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협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 지역신용보증재단 여,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중한 채용 결정과 명확한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을 취소해야 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채용 내정자에게 취소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B변호사와 같은 구직자라면, 합격 통보 후 근로계약서 작성, 입사 서류 제출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하 변호사(법무법인 시그널 수석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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