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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야마토 ㉧ 오락실황금성 ㉧㎓ 42.rpu851.top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이도형 앵커
■ 출연 : 이승기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 이도형: 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미지킴이
이승기 변호사 2025.10.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승기: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도형: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던 시세 조종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릴게임무료
구형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내린 건데요.
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를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 위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았던 건가요?
◇ 이승기: 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체리마스터 pc용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경쟁사인 하이브(HYBE)가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수 경쟁이 치열해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12만 원 이상으로 맞춰놨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환기종목
를 적용한 겁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 이도형: 검찰이 주장한 시세 조종 규모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모펀드를 동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얺잖아요.
◇ 이승기: 검찰은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주장에릴게임황금포카성
따르면, 2023년 2월 16일, 17일, 27일, 28일, 이렇게 총 4일 동안 원아시아 명의로 약 1천100억 원 어치의 주식을 363번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집했고, 이후 2월 28일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약 1천300억 원을 동원해 190번 추가 매집하는 등, 총 2천400억 원 규모를 553회에 걸쳐 매집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였던 셈이죠
◆ 이도형: 검찰은 이들이 이런 대규모의 불법 거래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본 건가요?
◇ 이승기: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면, 그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당시 SM엔터는 현금성 자산이 약 5천700억 원,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SM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자금난이 한 번에 해소될 수 있고, 그룹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카카오 측이 신주 인수 계약 같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지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SM의 설립자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 매수가 막힌 겁니다. 그러자 카카오 측이 공개매수 대신, 주가를 은밀히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막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 이도형: 그렇군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죠?
◇ 이승기: 네, 그 부분도 검찰이 굉장히 강조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식으로 미리 말을 맞추고, 관련된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우리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허위의 법적 논리를 만들어 구성원들이 같은 답변을 하도록 준비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자, 이렇게 보면 단순한 '시세 조종' 차원을 넘어, 카카오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던 건데요. 검찰은 결국 징역 15년, 굉장히 중형을 구형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완전히 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이유,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 이승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 조종의 목적'과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법원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논리의 중심축이 무너진 셈입니다.
◆ 이도형: 법원은 그 진술이 왜 믿기 어렵다고 본 건가요?
◇ 이승기: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전 부문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원아시아 대표와 시세 조종을 논의하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나 통화 기록 등 그걸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 진술에도 모순이 있었는데요 이 전 부문장이 시세 조종 공모로 제시된 매수가격이 14만 ~ 16만 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SM 주식을 13만 원대에서 팔았습니다. 법원은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고, 이를 알았다면, 왜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팔았겠느냐", 즉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라 판단한 겁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카카오가 2천4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대량 매집을 했는데, 법원은 왜 이걸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본 걸까요?
◇ 이승기: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카카오의 행위에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하이브가 SM 인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는 인수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2대 주주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또 SM과의 기존 사업 협력을 이어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거래 방식입니다. 법원은 카카오의 매수 주문 패턴이 일반적인 시세 조종 패턴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가 매수"나 "물량 소진" 같은 조작 의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SM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걸 보더라도 카카오의 주식 매수를 '시장 왜곡'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도형: 김범수 위원장이 했다는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도 논란이었죠. 법원은 이 말을 어떻게 봤나요?
◇ 이승기: 그 표현도 정말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시세 조종 지시라고 봤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하이브 측과 갈등을 벌이지 말고 원만하게 협상하라.
즉, 갈등을 피하며 해결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인수 경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관계자들도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수 행위를 '시장 조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본 겁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건 '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이지, 경영상의 판단 자체는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한 판결이었죠.
◆ 이도형: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죠. 바로 법원이 선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이례적이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법원이 단순히 법리 판단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를 아주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은 '별건 사건'을 이용해서 핵심 증인의 진술을 유도했다, 즉, 압박 수사로 진술을 얻어냈다는 점을 법원이 문제 삼은 겁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이준호 전 부문장이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그런 별건 수사가 실제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본 건가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런 압박이 결국 진술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 내용이 수정됐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바꾸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수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 부문장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신청해서 이번 사건에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리니언스 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같은 범죄에서 가장 먼저 신고하거나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은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 이도형: 폴리바게닝이랑 비슷한 거네요
◇ 이승기: 비슷한데요. 리니언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사건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발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먼저 제보하거나 유력한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선 기소를 안 하는 식으로 해서 범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법원은 이 점을 두고 "수사나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허위 진술의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적은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이런 관행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법부가 수사의 적법 절차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이도형: 그렇죠. 법원이 이렇게 강한 톤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건, 기업 수사 전반에도 상당히 큰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승기: 네, 이번 판결은 일종의 사법부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무죄로 끝나더라도 이미 경영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기업 총수를 재판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회사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이미 잃은 '성장의 골든타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바로 그런 무리한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됩니다.
◆ 이도형: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 판결이 앞으로 M&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이승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자본시장법 제176조 3항,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김범수 위원장을 재판에 세웠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지분 확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번 카카오의 행위는 시장 왜곡이나 시세 조종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범주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이 판결이 M&A 시장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워준 판례로 봐도 되겠네요.?
◇ 이승기: 그렇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증권업계에서는 "이제야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0.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그동안은 인수 경쟁 중 방어 목적의 주식 매수가 '주가 조작'으로 엮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기업들이 법을 지키면서도 좀 더 자신 있게 M&A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선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김범수 위원장 측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승기: 네,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대규모 매수'나 '주가 상승' 같은 외형적인 현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인위적 조작의 목적'과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 두 가지 요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쟁정이 됐습니다. 변호인단도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에서 주식을 사는 게 곧 불법이라면, 인수 경쟁 중인 회사는 방어 수단이 전혀 없다는 말이냐. 그럼 경쟁사 인수전에서는 대항 공개매수만 하라는 거냐"고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주가방어를 위해, 즉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주식매수를 두고 유죄가 인정된 적도 없는데,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관련자 중 일부는 유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기: 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그 경우입니다. 지 대표는 시세 조종 공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였지만, 펀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이 부분은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시세 조종 사건과는 별개의 재산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 이승기: 검찰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술 압박 등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즉, "두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도형: 결국 항소하겠죠?
◇ 이승기: 네,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그간 진행해온 수사 전체가 부정당한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항소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혹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승기: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시세 조종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건 수사가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1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무죄 판결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도형: 어쨌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큰 고비를 넘긴 셈인데, 이 판결이 카카오 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무죄로 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그룹의 금융 부문 전체 전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확대 전략은 그룹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기: 가장 큰 변화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금융당국과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계기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까지 확립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카카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이번 판결 이후, 카카오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 이승기: 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 날,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약 6% 가까이 상승했고,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 등 관계사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27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카카오 관련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억눌렸던 밸류에션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법 논란을 넘어, 검찰 수사 관행의 한계와 자본시장법 적용의 한계를 동시에 짚은 판결로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무리한 기소 관행'에 경고를 보낸 만큼, 앞으로 기업 수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감사합니다.
◆ 이도형: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0.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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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행 자체를 문제삼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 위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았던 건가요?
◇ 이승기: 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체리마스터 p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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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과 카카오 경영진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12만 원 이상으로 맞춰놨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환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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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형: 검찰은 이들이 이런 대규모의 불법 거래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본 건가요?
◇ 이승기: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면, 그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당시 SM엔터는 현금성 자산이 약 5천700억 원,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러니까 SM의 경영권을 확보하면 자금난이 한 번에 해소될 수 있고, 그룹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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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의 설립자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 매수가 막힌 겁니다. 그러자 카카오 측이 공개매수 대신, 주가를 은밀히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막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였습니다.
◆ 이도형: 그렇군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죠?
◇ 이승기: 네, 그 부분도 검찰이 굉장히 강조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식으로 미리 말을 맞추고, 관련된 메신저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우리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허위의 법적 논리를 만들어 구성원들이 같은 답변을 하도록 준비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자, 이렇게 보면 단순한 '시세 조종' 차원을 넘어, 카카오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던 건데요. 검찰은 결국 징역 15년, 굉장히 중형을 구형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완전히 반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이유,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 이승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 조종의 목적'과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법원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면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국, 검찰 논리의 중심축이 무너진 셈입니다.
◆ 이도형: 법원은 그 진술이 왜 믿기 어렵다고 본 건가요?
◇ 이승기: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전 부문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원아시아 대표와 시세 조종을 논의하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나 통화 기록 등 그걸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 진술에도 모순이 있었는데요 이 전 부문장이 시세 조종 공모로 제시된 매수가격이 14만 ~ 16만 원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배우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SM 주식을 13만 원대에서 팔았습니다. 법원은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고, 이를 알았다면, 왜 손해를 보면서 낮은 가격에 팔았겠느냐", 즉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라 판단한 겁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카카오가 2천4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대량 매집을 했는데, 법원은 왜 이걸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본 걸까요?
◇ 이승기: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카카오의 행위에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찾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고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하이브가 SM 인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는 인수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2대 주주로서 입지를 유지하고, 또 SM과의 기존 사업 협력을 이어가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거래 방식입니다. 법원은 카카오의 매수 주문 패턴이 일반적인 시세 조종 패턴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가 매수"나 "물량 소진" 같은 조작 의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SM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걸 보더라도 카카오의 주식 매수를 '시장 왜곡'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이도형: 김범수 위원장이 했다는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도 논란이었죠. 법원은 이 말을 어떻게 봤나요?
◇ 이승기: 그 표현도 정말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을 시세 조종 지시라고 봤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그 말은, 하이브 측과 갈등을 벌이지 말고 원만하게 협상하라.
즉, 갈등을 피하며 해결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인수 경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관계자들도 그런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법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카카오의 매수 행위를 '시장 조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본 겁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건 '시장 질서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이지, 경영상의 판단 자체는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한 판결이었죠.
◆ 이도형: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죠. 바로 법원이 선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는 겁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맞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특히 이례적이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법원이 단순히 법리 판단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를 아주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은 '별건 사건'을 이용해서 핵심 증인의 진술을 유도했다, 즉, 압박 수사로 진술을 얻어냈다는 점을 법원이 문제 삼은 겁니다.
재판부는 카카오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이준호 전 부문장이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처스 고가 인수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그런 별건 수사가 실제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본 건가요?
◇ 이승기: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런 압박이 결국 진술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 내용이 수정됐다면, 그 진술은 신빙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압수수색 이후 진술을 바꾸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장을 수정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이 전 부문장은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신청해서 이번 사건에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리니언스 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같은 범죄에서 가장 먼저 신고하거나 중요한 제보를 한 사람은 아예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 이도형: 폴리바게닝이랑 비슷한 거네요
◇ 이승기: 비슷한데요. 리니언시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사건은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발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먼저 제보하거나 유력한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선 기소를 안 하는 식으로 해서 범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법원은 이 점을 두고 "수사나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허위 진술의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적은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이런 관행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사법부가 수사의 적법 절차 문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 이도형: 그렇죠. 법원이 이렇게 강한 톤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건, 기업 수사 전반에도 상당히 큰 메시지를 던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승기: 네, 이번 판결은 일종의 사법부의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무죄로 끝나더라도 이미 경영 리스크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기업 총수를 재판에 세우는 것만으로도 회사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설령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이미 잃은 '성장의 골든타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바로 그런 무리한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됩니다.
◆ 이도형: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 판결이 앞으로 M&A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이승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자본시장법 제176조 3항,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김범수 위원장을 재판에 세웠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어하기 위한 지분 확보는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번 카카오의 행위는 시장 왜곡이나 시세 조종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범주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이 판결이 M&A 시장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세워준 판례로 봐도 되겠네요.?
◇ 이승기: 그렇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증권업계에서는 "이제야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0.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그동안은 인수 경쟁 중 방어 목적의 주식 매수가 '주가 조작'으로 엮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합리적인 경영 판단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기업들이 법을 지키면서도 좀 더 자신 있게 M&A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자유'를 지켜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선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김범수 위원장 측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승기: 네,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죠.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대규모 매수'나 '주가 상승' 같은 외형적인 현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인위적 조작의 목적'과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 두 가지 요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쟁정이 됐습니다. 변호인단도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에서 주식을 사는 게 곧 불법이라면, 인수 경쟁 중인 회사는 방어 수단이 전혀 없다는 말이냐. 그럼 경쟁사 인수전에서는 대항 공개매수만 하라는 거냐"고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주가방어를 위해, 즉 시세를 고정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주식매수를 두고 유죄가 인정된 적도 없는데, 비슷한 논리인 겁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관련자 중 일부는 유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승기: 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그 경우입니다. 지 대표는 시세 조종 공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였지만, 펀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이 부분은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건 시세 조종 사건과는 별개의 재산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검찰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 이승기: 검찰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술 압박 등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고, 별건 수사로 압박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즉, "두 사건은 독립적으로 수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도형: 결국 항소하겠죠?
◇ 이승기: 네,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그간 진행해온 수사 전체가 부정당한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항소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 이도형: 그렇다면 혹시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승기: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시세 조종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별건 수사가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1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무죄 판결이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이도형: 어쨌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큰 고비를 넘긴 셈인데, 이 판결이 카카오 그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연합뉴스]
만약 유죄가 확정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무죄로 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그룹의 금융 부문 전체 전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확대 전략은 그룹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의미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승기: 가장 큰 변화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법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금융당국과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계기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함께 지배구조의 투명성까지 확립할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카카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이번 판결 이후, 카카오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 이승기: 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온 날,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약 6% 가까이 상승했고,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카카오게임즈 등 관계사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27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카카오 관련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억눌렸던 밸류에션이 정상화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법 논란을 넘어, 검찰 수사 관행의 한계와 자본시장법 적용의 한계를 동시에 짚은 판결로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이 '무리한 기소 관행'에 경고를 보낸 만큼, 앞으로 기업 수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주목됩니다.
다만 아직 항소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감사합니다.
◆ 이도형: 지금까지 <사건수첩>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도형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5.10.24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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