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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회사 자회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추가됐다. 보험회사가 장기 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 임대 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맞추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화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업계의 민원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 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 민원이 증가하여 평균 처리 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 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 리드코프 광고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또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상품도 확대된다. 애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 노동부취업알선 비했다.
2023년 도입된 지급여력(킥스·K-ICS)제도 운영 경험에 기반해 자본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킥스 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킥스 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돈의문뉴타운 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앞으로 보험회사 자회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가 추가됐다. 보험회사가 장기 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 임대 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맞추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화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업계의 민원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 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 민원이 증가하여 평균 처리 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 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 리드코프 광고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또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간단보험대리점 판매 상품도 확대된다. 애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 노동부취업알선 비했다.
2023년 도입된 지급여력(킥스·K-ICS)제도 운영 경험에 기반해 자본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킥스 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킥스 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돈의문뉴타운 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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