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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경인일보DB


국내 택배사가 택배지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지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거래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용인시의 택배지점주 A씨가 로젠택배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택배지점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맹사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법률을 위반해 원고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거래를 중단했다”며 “계약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 중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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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와 로젠택배는 2013년 지점계약을 체결한 뒤 양측 간 합의로 계속 계약이 갱신됐다.
그러다 2022년 3월 로젠택배는 A씨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 같은 해 5월 새로운 사업자와 지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지점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 중 일부인 1억원온라인릴게임먹튀검증
을 우선 배상하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로젠택배 사이 택배지점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도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의 운송장 구입 비용으로 낸 1억1천직장인월급
800여만원을 사용했고, 상당 부분이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돼 이를 가맹본부인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원고가 계약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시 피고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을 사용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화물운송료 등 1억원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점 역량 강화gs글로벌 주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의 택배지점 계약은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지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인터넷게임사이트
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피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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