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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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의 주요 기능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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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의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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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딩플러스·오더북 논란 잇따라…투자자 신뢰 훼손 지적업비트와 점유율 경쟁도 배경…“공격 영업 불가피했을 것”
금융당국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상자산거래소 CEO 간담회에서 빗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장과 가상자산 거래소 CEO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빗썸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논란에 이어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은 더베트남주가지수
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는 30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빗썸은 초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간담회 소집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금감원 관계자 역시 "아직 다이버전스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과 빗썸의 갈등은 지난달 19일 발송된 행정지도를 빗썸이 따르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빗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8월 한 달에만 빗썸 렌딩플러스에서 1600건이 넘는 에어파크 주식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내부적으로는 "빗썸이 규율을 따르지 않아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같은 지침을 즉각 수용한 업비트와 대조되면서, 당국의 빗썸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최근 불거진 오더북 공유 논란은 불신을 더욱 키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2일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 사안과최신게임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빗썸은 테더(USDT) 마켓 개설과 함께 매수·매도 주문을 스텔라와 연동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동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고객 주문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어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삼호개발 주식
특금법상 공유가 허용되려면 상대 거래소의 인허가 자료와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등이 명확히 제출·검증돼야 한다. FIU는 빗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논란이 단순한 행정지침 불이행을 넘어 규제 준수 여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당국의 압박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며 "빗썸 대응 방식에 따라 업계 전체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절실한 빗썸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를 곧이곧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기준 빗썸의 국내 원화마켓 점유율은 29.4%, 업비트는 68.1%로 집계됐다. 업비트가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두 거래소 간 격차는 과거보다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 9일 월드코인(WLD)이 하루 만에 95% 급등했을 당시 빗썸 점유율은 45%를 넘어 일시적으로 업비트와 대등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빗썸이 점유율 추격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당국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공격적 영업을 이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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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상자산거래소 CEO 간담회에서 빗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오는 30일 금융감독원장과 가상자산 거래소 CEO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빗썸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논란에 이어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은 더베트남주가지수
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는 30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만 빗썸은 초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간담회 소집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금감원 관계자 역시 "아직 다이버전스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과 빗썸의 갈등은 지난달 19일 발송된 행정지도를 빗썸이 따르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당시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했지만, 빗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8월 한 달에만 빗썸 렌딩플러스에서 1600건이 넘는 에어파크 주식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내부적으로는 "빗썸이 규율을 따르지 않아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같은 지침을 즉각 수용한 업비트와 대조되면서, 당국의 빗썸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최근 불거진 오더북 공유 논란은 불신을 더욱 키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2일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 사안과최신게임
관련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빗썸은 테더(USDT) 마켓 개설과 함께 매수·매도 주문을 스텔라와 연동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유동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고객 주문 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어 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삼호개발 주식
특금법상 공유가 허용되려면 상대 거래소의 인허가 자료와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등이 명확히 제출·검증돼야 한다. FIU는 빗썸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논란이 단순한 행정지침 불이행을 넘어 규제 준수 여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한 당국의 압박은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며 "빗썸 대응 방식에 따라 업계 전체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절실한 빗썸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를 곧이곧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일 기준 빗썸의 국내 원화마켓 점유율은 29.4%, 업비트는 68.1%로 집계됐다. 업비트가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두 거래소 간 격차는 과거보다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 9일 월드코인(WLD)이 하루 만에 95% 급등했을 당시 빗썸 점유율은 45%를 넘어 일시적으로 업비트와 대등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빗썸이 점유율 추격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당국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공격적 영업을 이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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